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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CPA협회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 “개인·기업, 감세법안 혜택 적용하면 세금 절약”

2026-02-20 (금)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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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팁 세액공제 등

▶ 부동산 투자기법·절세전략
▶ 23일 본보 경제면 지상중계

[본보·CPA협회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 “개인·기업, 감세법안 혜택 적용하면 세금 절약”

19일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참석한 협회의 오신석(왼쪽부터), 황경호, 샐리 김, 피터 손, 필립 손 회장이 세금보고 유의 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필립 손)와 공동으로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된 가운데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 시청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며, 올해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최신 정보와 절세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는 샐리 김·피터 손·황경호 공인회계사(CPA)가 주강사로 나서 개인 소득세 보고 시 유의 사항, 비즈니스 세금보고, 부동산 투자와 절세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필립 손 KACPA 회장은 “KACPA에서는 오늘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회계사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오늘 세금보고 세미나가 여러분의 세무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강연자로 나선 샐리 김 CPA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하 OBBBA)이 개인 세금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OBBBA에 따라 텍스 브라켓이 영구적으로 7개로 바뀌었으며 가장 높은 세율은 37%로 바뀌었다”며 “스탠다드 공제의 경우 개인은 공제금액이 1만5,750달러, 결혼한 부부의 경우 3만1,500달러, 자녀가 있는 가장은 2만3,625달러로 공제 금액이 상향됐다”고 말했다. OBBBA에서는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공제도 신설됐다. 김 CPA는 “개인의 경우 6,000달러 추가, 결혼하신 분들은 1만2,000달러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팁 공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CPA는 “퀄리파이드 팁 공제는 주로 래스토랑과 헤어살롱, 푸드 딜리버리, 네일샵 등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며 “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팁 공제의 경우 소득세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과 메디케어 텍스는 계속 내야 한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터 손 CPA는 ‘비즈니스 세금보고’에 대해 강연했다. 손 CPA는 “비즈니스 관련 주요 세법 변경사항을 설명하면 C CORP의 경우 연방법인 세율 21%가 유지된다”며 “캘리포니아 법인세율인 8.84%를 합치면 약 30%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영업과 파트너십, S-CORP의 경우 QBI 2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CPA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025년 1월 19일 이후 고정자산 구매 및 사용이 시작된 경우 2025년에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거에 50% 공제에서 두 배로 공제율이 상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CPA는 “SEC. 179공제와 관련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매 및 사용이 시작된 경우 최대 250만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6,000파운드 규모의 SUV를 9만달러에 산 고객이 SEC.179로 3만1,300달러를 먼저 공제 받고, 나머지 5만8,700달러를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처리, 구입 첫해에 전액 비용처리한 사례가 있다”고 절세 사례를 설명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황경호 CPA는 ‘부동산 투자 및 세금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CPA는 “부동산 투자의 끝은 매각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세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절세 효과로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으로, 일정 기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매각시 상당 부분의 차익을 세금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세금보고 세미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23일(월) 본보 경제면에 지상 중계된다. 또한 본보 웨비나 웹사이트(koreatimes.com/webinar)에서 세미나 전체를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2026년 제37회 한국일보 세금보고 웨비나’를 검색하면 재시청이 가능하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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