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간 구금시설에 수입 50% 과세”

2026-02-19 (목) 07:22:51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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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반 ICE 법안’ 2제

▶ 주하원 법안 발의 “이민자보호기금 활용”

뉴저지주의회가 이민자 구치소로 쓰이는 민간 구금시설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총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라비 발라 주하원의원과 케이티 브레넌 주하원의원 등은 뉴저지 내 민간 구금시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50%를 세금으로 징수해 이를 이민자 보호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A-4300)을 발의했다.

뉴저지내 구금 시설을 소유한 민간 기업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세금 수입은 전액 뉴저지 주민들을 위한 이민자 지원 서비스에만 쓰일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이 법안은 뉴저지에서 민간 구금 시설이 연방정부와 계약해 이민자 구치소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함께, 이민자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이 목적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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