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출신 경찰·교사 채용 금지”

2026-02-19 (목) 07:21:4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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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반 ICE 법안’

▶ 주하원 법안 발의 “아이들 가르칠 자격 없어”

뉴저지주의회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출신의 경우 주정부 또는 로컬정부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경찰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주하원에 발의된 법안(A-4302)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동안인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029년 1월20일 사이 ICE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이나 경찰, 교사 등으로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ICE의 이민자 급습 작전에 가담하는 사람은 뉴저지에서 경찰 배지를 달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의회에서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에는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 로컬경찰과 이민당국간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승인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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