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영장없이 체포 확대 트럼프 “긴장완화” 후 논란

2026-02-02 (월) 0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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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경 일변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전 직원에게 보낸 지침을 통해 연방법상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대폭 완화했다.

즉, 현장 요원이 ‘지금 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체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 단속 현장에서 민간인 2명이 사살된 사건 후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바로 다음 날 서명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신 전직 관리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클레어 트리클러-맥널티 전 ICE 선임고문은 “도주라는 용어를 극도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요원들이 원하면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게 만든 조치로 영장 발부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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