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세 존폐놓고 열띤 법정 공방
2026-01-29 (목) 07:38:02
서한서 기자
▶ 연방법원 구두변론서 추후 서면통해 판결 발표
맨하탄 교통혼잡세 존폐를 좌우할 소송의 구두 변론이 28일 열려 트럼프 행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
이날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서 2시간 넘게 열린 구두변론에서 양측 대표들은 소송을 맡은 루이스 리만 판사에게 각각 입장을 피력했다.
리먼 판사는 추후 서면을 통해 혼잡세 시행 유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논란 끝에 지난해 1월5일부터 시작됐지만, 한 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며 폐지를 시도해오고 있다.
이에 혼잡세 시행 주체인 MTA와 뉴욕주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및 혼잡세 폐지 강요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리먼 판사는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위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혼잡세 시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했다.
한편 MTA는 이날 혼잡세 시행 첫해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5억6,2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MTA 측은 혼잡세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인 5억 달러를 크게 초과했다며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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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