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대주차규정 2월1일까지 유예

2026-01-29 (목) 07:36:5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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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뉴욕시를 강타한 초대형 눈폭풍으로 인해 뉴욕시가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규정을 내달 1일까지 유예한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 10인치 이상의 쏟아 부은 폭설로 인해 도로변 정화 작업이 수월하지 않아 도로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 적용을 내달 1일까지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된 차량의 요일별 도로변 교대주차 표지판에 목~일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차량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단, 이번 규정 중단은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구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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