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법으로 AI 규제·처벌 50개 주 중 48개 주 도입

2026-01-1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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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주 정부 규제에 반대해온 가운데 50개 주 중 48개 주가 이미 AI의 이용이나 개발을 규제하는 주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50개 주 중 알래스카와 오하이오주를 제외한 48개 주가 이미 주법으로 AI를 규제하고 있으며 13개 주는 벌칙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작년 1월 이후 AI를 규제하는 주법을 도입한 곳도 30개주에 달했다.

주별 규제 대상 중 가장 많은 것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동영상)로, 아칸소주는 외설적인 딥페이크 제작과 배포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밖에 10개 주는 의료 관련 AI 규제, 13개 주는 공적기관의 AI 이용 규제를 각각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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