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든그로브 경찰국 30일 음주 및 약물 운전 단속

2026-0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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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30일(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관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및 약물 운전(DUI) 단속 검문소를 설치한다.

이 검문소 위치는 음주 운전 관련 사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 및 약물 의심 운전자를 도로에서 배제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다.

아미르 엘 파라 가든 그로브 경찰국장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타인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며, “도로 위 음주 운전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는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가든 그로브 경찰국은 음주 운전이 단지 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도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의료용 및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더라도, 마리화나 영향 아래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는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가 정지된다. 이 음주단속 예산은 연방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HTSA)을 통해 캘리포니아 교통 안전국(OTS)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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