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본·프랑스 등 허용
▶ 부품·통신·감시장비 대상
지난해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한국 등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수입이 허용된 부품에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한 갤럭시 탭 액티브5와 S20 택티컬 에디션, S23 택티컬 에디션이 포함됐다. 이들 기기는 드론의 지상통제시스템(GCS) 등에 사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미군에 이 장비들을 납품해왔다.
삼성전자 외에도 프랑스 패럿, 스위스 윙트라 등이 만든 드론과 엔비디아, 파나소닉, 소니에서 제조한 부품 등이 예외 목록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