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의심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 허용

2025-12-31 (수) 06:56:4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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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


재판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개인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이민신분, 시민권 여부, 메디케이드 ID 등 6개 기본 항목에 한해서만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6월 연방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연방국토안보부에 제공한 데 이어, 지난 7월 국토안보부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는 ICE가 미국내 메디케이드 가입자 7,900만 명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성향 20개 주는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 8월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판결에서 차브리아 판사는 “보건복지부와 국토안보부가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ICE는 합법적인 법집행을 위해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며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단, 차브리아 판사는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6개 기본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그 외의 건강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공을 불허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법치주의와 납세자들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정부 등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ICE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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