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공정 행위 걸리면 망하게 대기업 과징금 세게 때려야”

2025-12-20 (토) 12:00:00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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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조사 인력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갖게끔 기업에 대대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자의 불공정 행위 제재와 관련해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라.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봐야 기소도 잘 안 되고, 재판 가면 몇 년씩 걸려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 버리는데 소용이 없다”며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말로 약하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다 잡아야 한다”며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반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대폭 늘려서라도 대대적으로 조사하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가) 걸렸을 때 ‘재수 없어 걸린다’고 생각한다. (불공정 행위를) 하면 걸린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이 너무 적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정액과징금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커 보이긴 하지만 큰 회사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며 “위반해서 수백, 수천억 원을 버는데, 과징금(증액 수준)은 쪼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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