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19일) 유튜브 전국 중계
▶ 개인·사업체·절세·새 세법
▶ 사전 질문, 세미나서 답변
koreatimes.com/webinar내일(19일) 열리는 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필립 손) 공동 주최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한인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은 올해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과 환급금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19일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 납세자들이 사전 접수한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 발효된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한 질문과 이 법안이 개인과 기업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 법안에 따른 새로운 공제 규정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 보고에도 반영된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특히 올해 바뀌거나 신설 또는 확대된 세법 조항들이 다수 있어 주의해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금보고에서 주의할 점으로는 세금보고 표준공제액은 단독 납세자 1만6,1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3만2,200달러로 상향됐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때는 2만4,150달러이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고령 납세자는 기존 공제 외에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로 신설된 초과근무 수당(overtime) 공제 혜택 조항에 대해서도 공제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 신고자는 최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초과근무 수당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에서는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소속 회계사들이 각각 주제로 강연하는 한편 독자들의 질문을 사전 접수받고 있다. 궁금한 세법 질문을 이메일(johncho@koreatimes.com)로 보내주면 강의진에게 전달, 세미나 당일 강사들이 명쾌하게 답변을 하게 된다.
필립 손 KACPA 회장은 “올해 세금보고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납세자에게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부과되고 대다수 납세자의 환급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도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새로운 세제·공제 혜택과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필립 손)가 공동 주최하는 제37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19일) 오후 1시(미 서부시간) 웨비나 형식으로 미 전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는 웨비나 형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과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청취와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일보 웨비나 웹사이트(koreatimes.com/webinar)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도 KACPA 소속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이 강사로 나서 한인 사회에 필요한 세금 관련 새로운 법규와 변경 내역,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 시 주의 사항. 해외 소득과 자산 보고 대처 등 최신 정보와 대안을 알기 쉽게 풀이해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오신석 CPA가 사회를 맡고 ▲개인 소득세 보고(샐리 김 CPA) ▲부동산 투자와 절세(황경호 CPA) ▲비즈니스 세금보고(피터 손 CP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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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