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한국시간)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스타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호중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올해 성탄절 가석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은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한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본인 소유의 차를 음주 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