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경우,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 상태에서 혹은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Yes’ 이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어도 용서가 된다. 왜냐하면 불법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중 하나인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 서류 미비나 학생 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하여 비이민 비자 조건을 위반 한 적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 이민 및 다른 종류의 이민을 신청한 경우는 다르다. 취업이민 신청 중 맨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학생 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으면 학생 비자 조건 위반이 되어 신분 변경서 접수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불법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 “Have you ever worked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uthorization? 이민국 승인 없이 불법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No’ 라고 대답하면, 나중에 인터뷰 때 불법 취업 사실이 발견되면 허위 진술 및 비자 조건 위반으로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불법 취업한 사실은 체류 신분 위반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취업한 적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서 과거 불법 취업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기입해야 한다. 만약 솔직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되어 영주권 인터뷰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 취업한 사실을 솔직하게 적기만 하면 되는 것을 불법 취업을 숨기려다가 오히려 이민법 상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입국 당시 받은 비이민비자 조건 또한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신분 변경 신청서 질문 중에 “Have you ever violated the terms or conditions of your nonimmigrant status? 비이민비자의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까지 솔직하게 ‘Yes’라고 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취업으로 인해 학생 비자 등 다른 비이민 비자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취업을 솔직하게 기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공연히 숨기는 바람에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로 신분 변경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허위 진술을 극복하기 위해 ‘면제 신청(Waiver)’을 따로 할 수 있으나, 면제 신청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면제 신청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정신적 사항 등에 대한 극도의 어려움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면제 신청 접수 후 약1년 전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최종 승인 전 까지 불안한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불법 취업은 용서될 수 있으나, 이를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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