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첫 확인… ‘편파수사’ 지적 “유감”

2025-12-11 (목)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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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내용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니라는 데 수사팀 이견 없었다”

▶ “보도에 강한 유감, 특정 정당 위한 편파수사란 말 성립 안 돼”
▶ ‘관저이전 특혜 의혹’ 키맨 김오진 구속영장…직권남용 등 혐의

특검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첫 확인… ‘편파수사’ 지적 “유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할 당시 그가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다만 윤씨의 최근 법정 진술에서 촉발된 '편파수사' 지적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이하 한국시간)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일교 측의 지원 대상으로 지목됐던 정치인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해오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정치인 수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해당 5명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권에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해당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상으로 정 장관과 나 의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전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고, 정 장관은 윤씨를 한번 만나 10분가량 얘기한 게 전부라며 "금품수수 보도는 허위"이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을 냈다. 임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자신을 묶어 열거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라며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돈을 쓰다가 '배달사고'를 내놓고서 특검에 아무나 생각나는 사람으로 날 언급한 것 같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해당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게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

그러다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증언으로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편파수사·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최대한 수사 실무상 원칙을 고수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법한 수사기관에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게 실무상 원칙이고 이에 따라 통일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지난달 초 이첩 목적으로 내사 기록을 만들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례에 따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를 국수본으로 이첩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기밀성이 상실됐고 이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로 더는 이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절차는 특검·특검보 등 지휘부로 보고·공유되는 통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나온 결론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줄 수는 없으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거해 적용될 죄명을 고려할 때 수사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5명 가운데 일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도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뇌물의 공소시효는 15년, 정치자금법은 7년이다.

한편 특검팀은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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