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오는 13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가든그로브 시내 비공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검문소를 설치한다.
검문소 설치 위치는 음주 관련 충돌 사고 및 체포 발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검문소의 주요 목적은 잠재적 음주 운전자를 도로에서 제거함으로써 공공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1,355명이 알코올 관련 충돌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는 2022년보다 4.5%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4년 대비 거의 55% 증가한 수치이다. 아미르 엘-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음주 운전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는 교통 안전을 크게 향상시킨다”라고 말했다.
GG 경찰국은 음주 운전이 단지 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부 처방약이나 일반 의약품도 운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복용 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초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만3,500달러의 벌금 및 과태료와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