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폭카운티, 16세 미만 전기스쿠터 못탄다

2025-11-26 (수) 07:09:57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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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의회 조례안 발의, 적발시 부모에 5000달러 벌금

서폭카운티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전기스쿠터 이용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채드 레넌 서폭카운티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16세 미만 주민이 전기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모에게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적발시 첫 번째는 부모에게 500달러, 두 번째는 1,500달러, 세 번째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례안에는 또 연령과 상관없이 음 주운전, 인도 또는 고속도로 선상 이용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넌 의원은 “최근 롱아일랜드 일대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타고 이동 중이던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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