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마스크 금지 법안 추진
2025-11-25 (화) 07:14:53
서한서 기자
뉴저지주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벤지 윔벌리 주상원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뉴저지에서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지역 법집행 요원을 대상으로 근무 중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위반 시 500~1,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잠복근무 중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보호장치 착용 등의 경우는 예외다.
윔벌리 의원은 “지난 10개월 동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늘어나면서 ICE 요원을 사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ICE 요원을 사칭해 범죄 행각을 벌일 수 있다. 이 법안은 사람들이 법집행요원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 이번 법안이 최종 입법되더라도 주정부가 연방정부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만큼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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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