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ACE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 뉴저지서도 실시

2025-11-19 (수) 07:15:4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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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뉴저지소망장로교회서 인터뷰 동행 통역인 숙지사항 안내

KACE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 뉴저지서도 실시

시민참여센터의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에 참석한 20여명의 한인들이 KACE 법률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 최영수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제공]

시민참여센터(KACE 대표 김동찬)가 한인커뮤니티 대상으로 한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을 뉴저지에서도 실시한다.

교육은 21일 오후 7시30분 뉴저지소망장로교회(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열린다. KACE 법률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주디 장 변호사와 박재홍 변호사, 백승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뉴욕 교육과 동일한 ▲시민권 시험(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및 ▲망명·난민 신청(I-589) 등 네 가지 인터뷰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인터뷰 절차 및 유의사항 이며 인터뷰 동행 통역인을 위한 준비 요령 및 현장 팁도 자세히 안내한다.


이에 앞서 퀸즈 플러싱의 KACE 뉴욕 오피스에서 지난 13일 열린 이민국 통역 무료 교육은 큰 호응 속에 열렸다.

이번 이민국 통역 교육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9월28일 무료 통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후 부정확한 통역으로 시민권 신청(N400), 영주권 신청(I-485), 영주권 조건 해지(I-751), 망명 신청(I-589) 등의 인터뷰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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