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대마흡연’ 혐의 유튜버 2심 집행유예
2025-11-19 (수) 12:00:00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양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18일(한국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3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양씨는 2023년 1∼2월 미국 여행 중 유씨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그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