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만, 첨단반도체 통제 “사전 허가받아야 수출”

2025-11-19 (수) 12:00:00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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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첨단반도체 등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무역법 13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전략 첨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목록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3대 품목, 18개 항목이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된다. 세부적으로 고급 3D프린터, CMOS(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집적회로 등 반도체 관련 장비와 양자컴퓨터가 해당된다.

경제부는 대만 기업이 통제 제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국제무역서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통제는 해당 품목의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로 인한 무기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중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의 통제 목록 업데이트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따라 군용·상업용 물품과 기술 수출 통제 목록과 일반 군용 물품 목록의 개정 예고를 6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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