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2025-11-1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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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간 90일이 끝난 뒤라도 영주권신청서(I-485)을 접수할 수 있지만 무비자 입국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등 서부 9개주를 관장하는 연방제9항소법원 관할지에서는 무비자 유효기간이 살아 있을 때 I-485를 접수하면 나중에 I-485가 거부되더라도 추방재판에서 I-485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90일이 지난 뒤 I-485를 접수했을 때는 설사 USCIS가 실수로 I-485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I-485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I-485가 거부되면 USCIS는 이 케이스를 ICE에 넘겨 바로 추방명령이 나오게 할 수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 케이스로 입국후 무비자 유효기간인 90일안에 I-485를 접수하면 너무 일찍 접수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이른바 90일 룰을 적용한다. 이 룰은 무비자 입국자가 90일 이내에 혼인을 ?을 때는, 입국할 때 부터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받으려면 이런 추정에 대해서 반증해야 한다. 한편 USCIS는 이 90일 룰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입국하자마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접수하면 입국 당시부터 이민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비자등 영주 의사가 없어야 발급되는 성격의 비자로 입국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할 때 영주권 신청 의사가 있었는데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민항소위원회의 입장이다.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명령은 일반 추방명령과 어떻게 다른가?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명령은 이민법 217에 따른 행정 추방명령이다. 이론적으로는 영주권이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추방명령이 나올 수 있다. ICE가 이 행정 추방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 행정 추방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역시 ICE가 갖는다. 이민판사가 이 추방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 추방명령을 받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려면 ICE를 통해서 이 행정 추방명령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무비자 입국자는 질병등 긴급한 사정으로 90일 이내에 출국을 할 수 없을 때는 지역 USCIS 오피스 재량으로 체류기간을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30일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지역 USCIS 오피스에 연락을 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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