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출 의무화 시행 한달 앞두고
▶ 건설노조· 프로판가스협회 제기소송, 법원 최종판결때까지 시행 않기로
뉴욕주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스레인지 퇴출 의무화 정책을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류키로 했다.
뉴욕주정부는 지난 12일 가스 퇴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노조와 프로판가스협회 등과 연방 제2항소 순회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가스레인지 퇴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2023년 신축 빌딩의 난방시설과 조리시설 등 모두 전기 기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올일렉트릭 빌딩 액트’(All-Electric Buildings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7층 이하 신축빌딩의 가스 난방과 가스 레인지 등 가스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9년부터는 주내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건설노조와 프로판가스협회 등은 뉴욕주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강력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원고들은 “뉴욕주법이 가스 기기 규제에 대한 연방정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 전국의 소비자 3명 중 2명은 가스레인지 퇴출과 관련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CAPS 해리스 여론조사’가 전국 유권자 2,0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는 가스레인지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거나 완전히 퇴출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유권자 55%도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화당 유권자는 83%, 무소속 유권자도 71%가 가스레인지 퇴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가스 레인지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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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