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2022년 법안화된 연방은퇴 규정인 시큐어 액트 2.0에의해 2026년부터는 50세이상, 소득 14만 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401(k) 추가 불입금은 현재의 세금공제를 받는 401(k) 플랜이 아닌 세후 은퇴플랜인 Roth 401(k)로 불입만 가능하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이 변화는 2024년부터 시행을 연방 국세청에서 혼란을 줄이기위해서 2년 유예기한을 두었던 것이다.이러한 변화가 직장 은퇴 플랜이나 솔로 401(k) 플랜을 가지고 있는 50세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세금년도 기준으로 50세~59세, 64세이상 직장인이 직장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1(k) 연간 불입 한도액 2만 3,500 달러에 추가 불입액 7,500 달러까지 불입가능해 총 3만1,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다. 60세~63세의 직장인은 추가불입금이 1만 1,250달러로 더 높아 총 3만 4,750달러까지 401(k)플랜에 불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은퇴를 앞두고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은 퇴자금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혜택을 누렸다.
2026년부터는 추가 불입금이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Roth 401(k)에 블입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것이다. 14만 5,000 달러 미만의 직장인은 변경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추가불입금도 세금 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은 그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해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국세청에서 변경되는 기준 임금을 발표하게 될것이다.
대상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는 강제적으로라도 Roth 401(k)에 저축을 함으로써 추가 불입금에대해 세금 공제 혜택은 못받지만 은퇴후 인출시 세금 부과없이 인출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연방정부의 세수원차원에서는 즉시 세금을 걷는 혜택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이득이 크게 될 것이다.
변경사항에 해당이 되는 직장인들은 2026년 401(k)플랜 등록을 하면서 직장 은퇴플랜에서 Roth 401(k)를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제공을 한다면 추가 불입금은 Roth 401(k)에 불입이 되도록 변경 등록을 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은퇴플랜 관리자 입장에서는 50세이상 직장인중 임금이 14만 5,000 달러 이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추가 불입금에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다보니 이를 선별해서 관리하고 보고하는데 좀더 복잡하고 주위를 기울여야 할것이다.
직장은퇴플랜뿐아니라 일인 개인 사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솔로 401(k)에도 동일한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때문에 같은 주위를 기울여야한다. 직장인들처럼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않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솔로 401(k)플랜을 세워서 직장인 401(k)플랜의 혜택과 더불어 사업주로서 더 많은 헤택을 누릴 수 있다.
즉 개인으로서 불입금과 사업주로서 플랜에 불입이 가능하기때문에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일반 401(k) 불입한도액과 사업주로서 이윤공유 플랜등을 통해 불입액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규 임금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불입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공지 560의 챕터 5를 이용하면 된다. 직원이 있는 경우 401(k)플랜을 셋업하려면9월 30일 이전에 해야하지만 Solo 401(k)는 비지니스 세금 보고전 이윤 공유 플랜 불입이 가능하기때문에12월 31일까지 셋업이 가능하다.
직장 은퇴플랜이나 개인 사업자로서 가입한 솔로 401(k)에2026년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은 14만 5,000 달러 이상의 50세이상 가입자의 소득세 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에 대상이 되는 가입자들은 2025년 마지막 추가 불입금에 대한 최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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