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권에 제3의 성별 표기 금지”

2025-11-12 (수) 0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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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트럼프 손들어줘

“여권에 제3의 성별 표기 금지”

[여권]

연방대법원이 여권에 표시되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인 남성과 여성으로만 제한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단 손을 들어줬다.

NBC방송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 여권 소지자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의 두 종류로만 제한하는 정책이 하급심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시하는 것은 출생국을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두 경우 모두 정부가 특정인을 차별 대우에 노출시키지 않고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해 제3의 성별 정체성을 폭넓게 인정했던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정책 변경으로 영향 받게 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게 제3의 성별 정체성인 'X'가 기재된 여권 발급을 재개하라고 국무부에 명령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날 결정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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