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대법, SNAP(푸드스탬프) 전액 지급 제동

2025-11-10 (월) 07:04:1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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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결정 효력 긴급 보류 · 연방정부, 대법원 제동에 입금 거부

▶ “주정부 지원금 전액 지급시 불이익”, 뉴욕·뉴저지 지급 시작 … 충돌 불가피

뉴욕과 뉴저지주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11월분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SNAP 프로그램 예산 전액 지급을 연방농무부에 명령한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긴급 보류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에 갑작스럽게 지급 철회를 지시해 대혼란이 일고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9일부터 뉴욕 수혜자에게 SNAP 혜택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저지주정부도 7일 SNAP 수혜자에게 11월분 지원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의 SNAP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식료품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직불카드(EBT)에 11월분 지원금이 입금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8일 밤 늦게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과 뉴저지 등 SNAP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각 주정부에 ‘SNAP 혜택 전액 지급을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급하게 제동을 걸었다. 주정부의 지급 조치와 연방정부의 중단 지시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지난 6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트럼프 행정부에 “SNAP 프로그램 11월분 지원금을 7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여러 주정부는 7일부터 SNAP 지원금을 수혜자의 직불카드에 입금하는 행정 조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1심의 전액 지급 결정에 불복하고 7일 긴급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밤 늦게 연방대법원은 항소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1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8일 밤 늦게 연방농무부는 “주정부가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 것은 미승인 조치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정부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농무부의 지침에는 수혜자에게 이미 지급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매사추세츠, 위스콘신 주정부는 지급 철회 지침에 대해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식량 지원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위스콘신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SNAP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행정 절차를 담당하지만, 혜택에 대한 비용은 연방정부 자금으로 지급된다. SNAP 지급을 놓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관건인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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