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푸드스탬프 11월분 전액 지급하라”

2025-11-07 (금) 07:05:2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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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

연방법원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 ‘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의 잭 맥코넬 판사는 6일 열린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부분 지급 계획을 기각하고 “행정부는 7일 SNAP 지원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연방농무부는 7일까지 11월분 지원금 전액을 각 주정부에 지급해 수혜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의 전액 지급 명령은 소송의 원고 측이 행정부의 부분적 지급안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한 후 내려졌다.


당초 연방농부무는 10월1일 시작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SNAP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났다며 11월 혜택 제공 중단을 선언했으나, 법원이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금지 명령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 제출 명령에 따라 지난 3일 농무부는 푸드스탬프 수혜자에게 11월분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본보 11월4일자 A1면>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SNAP 프로그램 수혜자 4,200만 명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

맥코넬 판사는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신속한 전액 지급을 위해 행정부는 SNAP 예비 기금과 함께 다른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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