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재무부, 북한 개인·기관 신규제재

2025-11-05 (수)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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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북 국적자 8명·기관 2곳 추가

연방정부가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국은 북한정권이 대북 제재를 회피해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벌이며 그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 역시 이 같은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4일 "사이버 범죄와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공작을 통해 발생한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8명,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암호화폐(가상자산) 530만 달러를 포함한 자금을 관리해왔으며, 이 자금 중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은 전력이 있는 북한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북한 소재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회사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 회사는 중국 선양과 단둥 등 최소 2개 도시에서 IT인력 파견 조직을 운영해왔다.
북한소재 금융기관인 류정 신용은행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제재 회피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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