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량바퀴 ‘부츠’ 해제비용 과다청구’ 부팅업체 벌금 폭탄·면허취소 권고

2025-11-04 (화) 07:25:3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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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행정심판국 판결

▶ 플러싱· 베이사이드 상가서 한인 등 차주들에 해체비용 25달러 요금을 225달러 청구

한인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상가 주차장을 무대로 주차위반 등을 이유로 차량바퀴에 ‘부츠’(Boots)를 채운 뒤 해제해주는 과정에서 한인 등 차주들에게 비용을 과다 청구해온 부팅 업체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뉴욕시행정심판국(OATH) 조나단 포겔 판사는 20일 퀸즈에 기반을 둔 차량 부팅업체 ‘B&M Electronic Diagnostic Repair Service’사에 18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WP)에 사업자 면허 취소를 권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부팅업체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3년간 퀸즈 노던 블러바드 160가 소재 중국계 수퍼마켓 ‘뉴에이지마켓’과 노던블러바드 193가 소재 ‘월그린’, 노던블러바드 212가 소재 ‘CVS’ 주차장 등에서 주차위반을 이유로 최소 2명의 한인 차량을 포함해 상당수의 차량에 부츠를 채운 후 해제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포겔 판사는 “이 업체는 3년간 뉴욕시 행정법과 소비자보호국 규정 235건을 위반했다”며 “특히 뉴욕시 허가없이 최소 19대의 차량을 압류했다”고 지적했다.

OATH가 이날 부과한 벌금은 규정 위반에 따른 민사벌금 17만4,750달러와 해제비용 과다청구가 입증된 피해자 29명에 대한 배상금 5,875.59달러 등 총 18만625.59달러이다.
이 가운데 한인 이 모씨와 안 모씨는 이날 판결로 이 업체에 과다 지불한 약 2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시 규정상 부츠 해제 비용은 25달러지만 해당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이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약 225달러에 달했다.

뉴욕시에서는 세리프와 마샬이 주차위반이나 카메라단속위반 등 교통티켓 체납금이 350달러가 넘는 차량 바퀴에 부츠를 채울 수 있다. 또한 민간업체도 관련 면허를 받아 주차위반 차량에 부츠를 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츠 해제는 온라인(www.nycbootpay.com)이나 전화(646-517-1000)를 통해 체납금과 142달러의 ‘부츠 요금’(Boot Fee), 95달러의 집행 비용을 모두 납부한 후 비밀번호를 받아 현장에서 바로 해제 할 수 있다. 단 부츠 요금은 1일부터 185달러로 인상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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