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 CBP, 전면 시행 발표
▶ 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을 실시한다. 수집된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되며, 확인된 정보는 즉시 CBP 요원에게 전달된다. 비시민권자 사진은 최대 75년간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보관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국경 보안 강화와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비시민권자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위한 현대화 조치”라고 설명하며,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고 서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HS는 또한 생체인식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제 테러리스트나 밀입국자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정부 감시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기술센터(CDT)는 “얼굴 인식 오작동으로 인한 오인식 가능성과, DHS·이민세관단속국(ICE)·정보기관 간의 데이터 공유로 장기적 감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단체들은 얼굴 인식 알고리즘이 인종과 성별에 따라 오류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감독 장치 없이 시스템이 확대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CBP의 ‘간소화 입국(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외국인은 입국 시 이미 촬영되고 있지만, 육상 및 해상 출국 지점은 감시가 미흡했다. 새 규정은 이 공백을 해소해 미 전국 모든 출입국 지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참여는 자발적이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에 촬영 이미지는 삭제된다고 CBP는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연방정부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항공사 계약업체들의 안내 부족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불투명성을 지적한 바 있다.
CBP는 전국적 시스템 완비까지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각 공항 및 국경지점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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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