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뷰티’ 대형 소송전… 한인 업체 ‘특허분쟁’

2025-10-24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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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 업체 ‘에스더맥스’
▶ 한국 ‘KL 글로벌’에 제기

▶ LED 미용기기 오메가라이트
▶ “고의적 상표권 침해” 주장
▶ 건당 최소 $200만 배상청구

남가주에 본사를 둔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가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상표권 침해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LED 미용기기의 미국내 상표권 소유권에 대한 것으로, 최근 미국과 전 세계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로컬 한인 업체와 한국 기업 간 소송전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에 접수된 소장과 서울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토랜스에 본사를 둔 한인 운영 뷰티 브랜드 ‘에스더맥스’는 한국의 K-뷰티 기기 업체 ‘KL 글로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에스테맥스 창립자 한모 대표는 피고 KL 글로벌과 관련 법인 및 개인들을 상대로 “고의적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마크당 최대 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는 KL 글로벌 외에도 미국 내 유통사 BSG 에스테틱 솔루션스, KL 글로벌의 이모 대표, 초기 개발자로 지목된 권모씨, 그리고 미 유통 담당자 김모씨 등이 함께 피소된 것으로 소장에 명시됐다.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에스테맥스를 창립해 K-뷰티 시장을 개척했으며, 2016년 연방 특허상표청(USPTO)에 ‘오메가 라이트(Omega Light)’를 정식 등록했다. 등록 상품은 미용 LED 기기, 근적외선 기반 피부치료기 등이다.

소장에 따르면 한 대표는 2015년께 한국에서 권씨로부터 오메가 라이트 제품을 구매해 미국 시장에 소개했으며 “이는 단순한 매매에 불과했고 공식적인 유통·라이선스 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권씨는 당시 미국 상표 등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025년 피고 권씨가 KL 글로벌 및 이모 CEO와 협력해 ‘오메가 라이트’, ‘오메가 LED’, ‘오메가 PDT’ 등 혼동을 유발하는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입·판매하기 시작했다며, 피고 측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에스테맥스가 쌓은 브랜드 명성과 영업권을 악용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연방 랜햄법(Lanham Act) 위반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주장하며, 침해 행위 중단을 위한 영구적 금지명령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오메가 라이트’ 상표를 고의적으로 위조 및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마크당 최대 200만 달러(위조 상표 기준)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와이어에 따르면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KL 글로벌 측도 “가짜 오메가 라이트 제품 판매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남가주 지역 로컬 한인 업체와 한국의 K-뷰티 기기 기업 및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법정에서 어떻게 시비가 가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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