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플랜 확인하고, 필요시 새로 가입해야”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가 16일 메디케어 보험과 관련해 한인 고객을 상담하고 있다.
2026년도 메디케어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이 시기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본인의 플랜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갱신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계속된다.
메디케어 갱신(AEP, Annual Enrollment Period)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절차다. 이 기간에는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플랜 변경 ▲처방약 플랜(Part D) 재선택 ▲기존 플랜 해지 및 전환 등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갱신 기간 동안 기존 플랜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매년 보험사들이 커버리지 범위나 네트워크 병원, 약 목록을 변경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 중인 병원이나 약이 내년도에도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남수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 대표는 “없어지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금년 12월31일까지 꼭 다른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연식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기존의 본인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새로운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내년도 보험 중에서 페어팩스 카운티와 라우든 카운티의 경우, 변화가 많다”고 말했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기존 가입한 플랜의 혜택이 변경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내 플랜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민우 보험의 곽민우 대표는 “주요 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 철수하고 약값 구조도 재편되고 있어 가입자들은 플랜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 프리미엄(보험료)이 $0인 플랜이라도 공제금(deductible), 공동부담금(co-pay), 본인부담한도(MOOP)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의료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월 프리미엄만 비교하는데 만약 공제금이 있다면 우선 공제금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혜택과 제약 확인도 중요하다. 일부 플랜은 치과, 안경, 피트니스 프로그램 등 부가 혜택을 제공하지만, 대신 병원 이용이 제한되거나 특정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플랜 자동 갱신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일부 플랜은 자동 갱신되지만, 보험사가 해당 플랜을 내년도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이 불가능하다.
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병원 네트워크가 달라질 수 있으니, ZIP 코드 기준으로 검색해 비교하는 것이 좋다.
특히 페어팩스, 애난데일, 센터빌 등 북버지니아 지역에는 애트나(Aetna),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앤썸(Anthem),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 등 주요 보험사들이 다양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다수는 $0 프리미엄 플랜을 포함하고 있지만, 처방약 및 병원 네트워크 범위에 차이가 있어 세심한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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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