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체스터 원전’ 방사성 오염수 허드슨강 방류 뉴욕주, 연방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2025-10-14 (화) 07:52:36
이진수 기자
뉴욕주가 2021년 폐기된 웨체스터카운티 ‘인디언 포인트 원전’(IPEC) 방사성 오염수의 허드슨강 방류를 허용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원의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지난달 24일 “폐기된 방사성 오염수(핵시설)의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있다”며 오염수의 허드슨강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일명 ‘허드슨 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보 10월8일자 A1면 보도]
이같은 판결은 4만5,000갤런에 달하는 IPEC 방사성 오염수의 허드슨강 방류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환경단체 및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주정부 역시 오염수 배출 규제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특히 허드슨강과 원전 주변 지역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PEC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홀텍 인터내셔널’은 법적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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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