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처 직원 증인신문…특검, 국가기밀 사유로 중계신청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이하 한국시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줄곧 내란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열린 내란 사건 속행 공판에는 다시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도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재판은 중계되지 않는다. 이날 공판에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인데, 특검팀은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법원에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넉 달 만인 7월 특검팀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