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텔 숙박세 부과 재정 확충 길 열려

2025-10-08 (수) 12:00:00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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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시적 목적세 부과 유효”

▶ 10년간 총 10억달러 세수 창출
▶ 컨벤션센터 리모델링 등 가능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샌디에고 카운티 제4 항소지원이 샌디에고 시 호텔에 한시적 목적세 성격의 숙박세를 부과하는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샌디에고시는 2026년 회계년도에 8,200만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향후 10년간 총 10억4,000만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고시는 샌디에고 컨벤션센터 개선,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호텔 객실에 숙박세를 부과하는 조례안 C를 2020년 주민투표에 부쳐 65.23%의 찬성표를 얻었지만, 3분의2(66.67%)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례에 막혀 부결됐다.


시에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투표용지에는 조례안 C가 통과되려면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투표결과 근소한 차이로 조례안이 부결되자, 샌디에고시는 주 법을 인용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례안 C가 유효하다는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일 샌디에고 카운티 제4 항소부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지자체)세금인상은 (지자체 주민)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며, 65.23%면 (승인에 필요한 숫자로)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6일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이 판결은 샌디에고의 승리이자, 2020년 이에 대한 주민발의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승리“라며, ”호텔 객실에 부과되는 일시 숙박세를 (새로)부과함으로써, 시는 2026 회계연도에 약 8,200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향후 10년 동안 증액된 세수를 통해 약 10억 4천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번 결정을 통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컨벤션센터 개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강력한 투자, 그리고 도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를 마침내 추진할 수 있게 돼, 우리 근로자, 기업, 그리고 도시의 미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의 길이 열렸다”고 피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샌디에고 시의회는 (2020년 부결처리됐던)조례안 확정과 후속 시행세칙을 조만간 개정할 전망이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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