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학점요건 완화
▶ 150학점 필수강제 폐지
▶ 회계인력 가뭄해소 기대
앞으로 가주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획득하는 게 한결 수월해진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주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대체 경로를 마련하는 ‘CPA 경로 법안’(AB 117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던 150학점의 대학 학점, 즉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전문대학 교육에 해당하는 요건을 더 이상 필수로 강제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7일 가주 공인회계사협회(CalCPA)에 따르면 새로운 면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CPA 지원자는 회계 전공 학사 학위 취득, 통일 공인회계사 시험(Uniform CPA Exam) 합격, 2년간의 일반 회계 경력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 석사 학위를 갖춘 경우 1년 경력으로, 승인된 회계 자격증 프로그램 이수자는 6개월 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길이 열렸다. 교육(Education), 시험(Exam), 경험(Experience)이라는 ‘3E’를 유지하면서도 접근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재키 어윈 하원 의원이 발의하고, 가주 회계위원회와 공인회계사협회가 적극 후원하며 수년간 준비해 온 결과물이다. 가주 공인회계사협회“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150단위 규칙을 다양한 경로로 대체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직업의 높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안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통과되었으며,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가 전국적으로 CPA 면허 제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이 개정으로 캘리포니아는 오하이오, 버지니아, 텍사스, 하와이 등과 함께 총 22번째로 CPA 대체 경로 법률을 도입한 주가 됐다. 회계 인력 부족의 원인을 기존의 150학점 요건에서 찾는 비판론자들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뉴섬 주시사의 법안 서명은 단순히 자격 요건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회계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차세대 회계사 양성,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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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