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운전자 혼자 탄 전기차 HOV 운행 금지
2025-10-02 (목) 07:24:02
이지훈 기자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지난 9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운전자 단독으로 탑승한 전기차의 다인승전용차선(HOV) 이용이 금지됐다.
연방정부는 2015년 친환경차량 이용 장려 차원에서 10년간 전기차의 HOV 운행을 허용하는 법을 시행왔으며, 해당 법이 지난 30일부로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 단독 탑승 전기차의 HOV 이용을 허용해 온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버지니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유타, 하와이 등 12개 주에서는 전기차도 일반 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