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플레 환급액, 내년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2025-10-02 (목) 07:17:4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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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소득세는 과세

뉴욕주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Inflation Refund)를 받은 납세자들은 내년 세금보고시 반드시 환급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인플레이션 환급 경우 뉴욕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는 면세되지만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로 200달러 짜리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게 되는 개인 납세자는 연방 소득세 부과로 실제 가치는 156달러로 낮아진다.

연방소득세 22% 과세 구간(4만8,475달러~ 10만3,350달러/2025년)에 해당돼 44달러의 세금을 연방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연소득 4만8,475달러 이하 개인 납세자는 12%의 연방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로 4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를 받게 되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 납세자는 연방 소득세 22% 과세구간에 해당돼 실제 가치는 312달러가 된다. 88달러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를 내년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호쿨 주지사의 이번 20억달러 인플레이션 환급수표 발송으로 연방정부가 어부지리로 막대한 세수익을 올리게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뉴욕주의 이번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 발송으로 뉴욕시 350만 가구 포함, 주 전역 약 82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급 수표는 지난 25일 발송이 시작됐고, 11월 중순까지 지난해 세금보고 순서대로 적격 납세자 가정에 발송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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