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부터 시행되는 MD 새 법안들

2025-09-25 (목) 04:58:46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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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 인권 강화·의료비 감면 확대·범죄 대응 개선 등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에서 새 법안 430개가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은 가족, 주거, 이민, 의료, 형사 사법 등 다양하다. 특히 이민자 인권 강화, 의료비 감면 확대, 범죄 대응 개선, 대마초 관련 형벌 완화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육비 산정 및 공제 확대(HB1191·SB548)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공제 항목이 확대된다.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자녀라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양육권 판단 기준 구체화(HB1191·SB548)
양육권 소송에서 기존의 판례 중심으로 판단되던 ‘자녀의 최선 이익’ 결정 기준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자녀의 안전성, 부모와의 관계, 갈등 노출 정도, 부모 간 협력 가능성 등 16가지로 구체화 된 항목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진다. 판결 사유도 반드시 문서나 음성으로 기록해야 한다.

▲U-비자 인증 권한 확대(SB608)
범죄 피해자인 이민자가 미국 합법 체류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U-비자 관련 인증 권한이 경찰 및 검사 외에 아동보호기관, 노동부, 인권위원회 등 기관으로 확대된다.
기관은 U-비자 신청에 대해 4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추방 위기 시에는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비영어권 신청자를 위한 언어 접근성 제공도 의무화된다.

▲임대료 연체료 부과 기준 마련(HB273)
기존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연체료가 부과되었으나, 내달부터는 임대료 중 미납된 금액에만 연체료 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세 1,000달러 중 800달러를 납부하고 200달러를 미납했으면 이전에는 최대 50달러가 부과됐었으나 이제는 최대 10달러만 부과된다.

▲의료비 감면 확대 및 부당 징수 금지(HB 268·SB981)
가구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FPL)의 5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15만6,000달러)이면 병원은 일정 비율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가구 소득이 FPL의 251-300%일 경우 의료비 60%, FPL의 201-250% 경우는 의료비 75%가 감면된다.

▲마약 관련 기구 소지 처벌 완화(HB260·SB1009)
마약 소지 관련 첫 위반 시 최대 벌금은 500달러, 재적발 시 최대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달러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달러였다.

▲대마초 사면 기록 삭제(SB432)
대마초 관련 유죄 판결 중 사면된 사건은 메릴랜드 공공 검색 시스템에서 더 이상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또 과거에 대마초 및 코카인 관련법으로 수감된 경우 형 감면 신청이 가능해지고 대마초 관련 양형 기준도 완화된다.

▲총기 밀수 강화(SB443)
메릴랜드 외 지역에서 불법 판매나 밀수를 위해 총기를 반입한 경우 중범죄로 처벌된다. 또 3년 내 기소해야 하는 시효 조항도 포함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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