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與, 내란전담재판부法 발의…유죄 확정시 사면·복권·감형 불가

2025-09-18 (목)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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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大특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국회 추천 몫 제외… “위헌 소지 완전 차단”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3개씩 설치… ‘6-3-3 원칙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한국시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다.

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전담재판부를 두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배제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올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1심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상고심 재판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되, 이를 전담할 영장전담재판관을 심급별로 한명씩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 법무부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전담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에도 추천위 구성 권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은 제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은 헌법이나 법률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죄 판결 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위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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