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ICE의 법원 출입은 법적 권한” 가처분결정
▶ 이민자 체포 돕기 위한 이민판사의 신속기각은 차단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를 계속 허용한다는 연방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 12일 ICE가 뉴욕시의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가처분 판결을 내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ICE는 사법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원 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방 교도소가 ICE에 수감자 인계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서 체포가 불가피하다며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지난 8월 이민자 옹호 단체 2곳은 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ICE의 정책이 불법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카스텔 판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ICE는 법원을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ICE 요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용의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원 절약 등을 위해 ICE가 지침을 변경했다는 입장은 합리적”이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맨하탄 소재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ICE 요원의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다 체포됐던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만약 카스텔 판사가 맨하탄 이민법원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머물른다면 그곳에서의 체포는 법에 반하는 행위임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불법적인 납치를 계속 허용한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카스텔 판사는 ICE가 이민자를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이민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도록 하는 연방법무부의 정책은 일시 차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에게 계류 중인 추방 사건을 신속히 기각하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가 법원에 출석하면 이민판사가 사건을 기각하고, 체류 신분이 사라진 이민자들을 이민법원에 대기하고 있던 ICE 요원들이 현장에서 체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에 대해 이른바 ‘추방 덫'이라는 논란이 컸는데, 카스텔 판사는 맨하탄과 브롱스 이민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사건 기각 정책에 대한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이민자 옹호 단체 입장에서 부분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미국이민협회는 “이번 법원 명령은 이민 판사들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위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