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군 투입은 불법” 연방법원 1심 판결
2025-09-03 (수) 12: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이민시위 진압 및 이민단속 지원을 위해 군 병력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2일 나왔다.
샌프란시스코의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것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에 있는 잔여 군 병력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오는 5일부터 발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