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2025-08-18 (월) 12:00:00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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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매년 거듭 업그레이드가 되는 재정보조 공식의 업데이트와 금년도에 이미 확정된 연방정부의 내년도 재정보조 혜택에 대한 대폭축소는 그 동안 언제 바뀔지 의아했던 그 동안의 우려가 모두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며 미교육부에 대한 대수술이 실시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 예산축소와 실 수혜액의 큰 하락세로 혜택의 한도마저 제한되는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Beautiful Bill의 내용은 참으로 우려가 될 만하다. 이제는 재정보조에서 학부모 융자금이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총 대출한도를 6만5천달러까지만 총합계가 제한되었으며, 그 것도 연간 2만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원생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8만달러 정도가 대개 소요되는 대학원생들의 연간 총비용에 대해서 그나마 대출금도 연간 최대 2만5백달러까지만으로 제한되며 졸업 시까지 총합계도 10만달러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아예 대학원생들이 자신이 직접 Graduate PLUS융자를 해왔던 방식도 모두 폐지되며 그나마 기존에 이를 계속 신청하던 기존의 대학원생들에 한해서만 계속 융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한도도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연간 총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의대나 로스쿨과 같이 전문적인 대학원들의 경우 연간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은 가능하게 열어놓았지만 총합계는 20만달러를 넘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가지 대학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대학이 자체 대출한도를 설정이 가능하게 해 놓았지만, 이는 더 줄 수 있다는 의미보다 필자에게는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같이 연방정부의 펠 그랜트도 10퍼센트이상 내년부터 삭감되어 이제 주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재정보조공식의 적용을 정확히 사전에 알고 학부모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설계를 통해 SAI(Student Aid Index)금액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정부담 아니 재정보조 폭탄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에 자녀가 대학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욱 학자금은 가정의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만약 한 가정에서 2명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등록한다면, 이제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아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대학도 다닐 수 없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도 연방법은 대학의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을 사용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재정보조신청과 지원금의 수위가 입학사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였으나, 연방정부의 기능의 축소만큼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담이 높아져 입학원서와 함께 재정보조 신청서에 따른 증빙자료를 입학사정 결과전에 모두 제출 받아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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