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들 경범죄 처벌 이유로 단속 표적되는것 방지 조례안
▶ “트럼프 반이민정책 동조” 비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일반 노점상과 푸드 트럭 등 불법 노점상을 비범죄화(non-criminal offense)하는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담스 시장은 생계를 위해 노점상에 종사하는 상당수 이민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조례안을 거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된 것.
시의회는 지난 6월30일 무면허 등 불법노점상에 대한 기존 최대 징역 3개월(경범죄) 형사처벌 규정을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Int, 47)을 가결 처리<본보 7월10일자>한 바 있으며, 이 조례안을 아담스 시장이 서명할 경우 180일 후 발효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시간과 장소, 판매방식 위반 혐의로 경범죄로 기소된 불법 노점상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적용하고 있다. 무면허 불법노점상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없는 ‘비범죄’로 취급, 최대 3개월 징역형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1,0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0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길거리 불법노점상 단속과 같은 지속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불법노점상들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며 업소 유지를 위해 고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다”라고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셰카르 크리슈난 시의원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점상에 나선 이민자들이 경범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민단속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많은 시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통과가 되었는데, 법제화가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줄리아 아고스 뉴욕시의회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은 약 2만3,000개로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수 천개에 불과해 대다수가 무면허 노점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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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