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특검 출범후 첫 신병 확보 시도…군사법원·국회서 거짓증언 판단
▶ 특검에서의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내 부인 일관…22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7.17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18일(한국시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김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을 해 고의로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모해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김 전 사령관은 수사외압의 발단이 됐던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불려 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
박 대령은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께 자신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전해줬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최근 특검에서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자신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