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법 개정 지연 속 매년 1천명 이상씩 집계
▶ 한인 2세들 공직·취업 발목 “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LA 총영사관 민원실의 안내 창구 모습. [박상혁 기자]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미국 출생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미국 전역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불합리함과 함께 이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치권의 약속이 7개월째 지연되면서(본보 11일자 A1면 보도) 빚어진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11일까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929명, 2023년 1,088명, 2024년 1,128명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복수국적자가 제때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미국 내 공직 진출, 사관학교 입학, 국가안보 관련 기관 취업 등에 심각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 체류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기 이후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는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실질적 법 개정이 아니어서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부모들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서둘러 이탈 신고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LA 총영사관뿐 아니라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내 다른 재외공관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 국적이탈 신고는 2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9명)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뉴욕 총영사관도 올해 상반기 352건을 접수해 매년 300건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해외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의 경우, 국적 선택 시한을 넘기면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이미 마련됐지만,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권이 현실을 외면한 채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 한인 단체 관계자는 “자녀들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잠재적 병역기피자가 되거나 정상적인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국적이탈 신고절차는국적이탈 신고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LA 총영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국적이탈 신고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와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정보통신망 이용 동의서, 동일인 증명서(미국 출생증명서와 한국 증명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와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본인과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카드, 또는 장기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부모의 영주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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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