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 가능’ 방침 하달
2025-07-14 (월) 12:00:00
▶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
▶ 이민단속 요원들에 공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박해·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도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23일 연방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대면서 이민단속 직원들이 이런 방식의 추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올해 3월 크리스티 놈 국가안보부 장관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구체적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이 공문에 나온 방침에 따르면 박해나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다짐”을 하지 않은 나라들로 추방 대상자를 보낼 때는 24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되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6시간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 이런 외교적 다짐을 했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다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로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에는 사전 통보가 아예 필요없으며 “추가 절차 필요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대개 이 이민자가 국적을 지닌 모국으로 보내왔으며 무연고 국가로 추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연고 국가 추방 방침을 세우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서 방침 실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방을 중단시킨 이민자들과, 미국과 사이가 나쁜 중국·쿠바 등으로 추방될 예정인 이민자들에게도 ‘무연고 국가로의 추방’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