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부,‘다카’ 수혜자들 추방 더 쉽게

2026-04-2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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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신분 아냐” 판례

▶ 신분적 보호 축소 가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을 보다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 법무부 산하 항소이민위원회(BIA)는 최근 새로운 판결에서 DACA 수혜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추방을 면제받을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전국 이민판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계 이민자 카탈리나 산티아고의 사례에서 비롯됐다. 앞서 마이클 플레터스 이민판사는 산티아고의 DACA 신분을 근거로 추방 절차를 중단했으나 연방 국토안보부(DHS) 측 변호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3인으로 구성된 항소이민판사 패널은 정부 측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다른 이민판사에게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이 산티아고의 즉각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DACA 수혜자 수십만 명의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IA는 법무부 산하 행정법원으로 이민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민자와 국토안보부 모두 항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곳의 공개 판례는 전국 이민 법원의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이민법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보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 최근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DACA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2007년 이전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약 5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DACA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아니며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 보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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