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추방에 악용 우려”
▶ 연방 보건·국토안보부 상대
▶ 가주 등 20개주 공동 제기
▶ 이민단체들도 ICE 단속 소송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정부가 연방 보건당국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수혜자의 정보를 이민당국에 공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수혜자들 중 200만 명 이상이 비시민권자로 전해졌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3일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20개주 법무부가 공동으로 연방 보건부(HHS)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HHS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소속된 DHS에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결정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정보 공유 및 활용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프로그램이 주 인구 3명 중 1명에게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2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주권자, 난민, 임시보호지위(TPS) 보유자, DACA 수혜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CMS)가 주정부와의 협의 없이 주민들의 메디케이드 건강정보를 DHS에 대량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민감한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은 이 데이터를 오직 보건 행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CMS에 제공했는데, ICE가 소속된 DHS에 제공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보들은 ‘대규모 추방’을 위한 개인 식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 기술 기업이 ICE와 협력해 연방 복지 수혜정보, 건강정보, 세금정보 등 민간 정보를 통합한 수색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이민 단속과 복지 행정 간의 법적 방벽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보 공유로 인해 건강보험 탈퇴나 미등록이 증가해 주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이 없는 이들이 늘어나며 공공보건도 악화되는 등의 피해도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고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는 행정절차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건강정보 보호법, 연방정보 보호법, 헌법의 지출조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원이 HHS와 DHS의 메디케이드 정보 공유가 불법적임을 선언하고, DHS를 포함해 그 외 연방기관에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DHS가 이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의회가 저소득층을 위해 메디케이드 법(Medicaid Act)을 제정한 지 70년 가까이 되는 동안, 연방법과 정책, 관행은 일관되게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개인 건강정보는 비공개이며, 공중보건 증진 또는 메디케이드 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위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연방정부가 이번에 갑자기 정책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필수 의료 서비스 기피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AP통신 등은 연방 보건장관의 고위 보좌관 2명이 메디케이드 가입자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이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내부 메모와 이메일 등을 근거로 내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남가주 전역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에 대해 한인타운노동연대(KIWA)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노동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LA 데일리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영장 없는 정지 및 체포,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요원에 의한 체포 등 부당하게 정지 또는 체포 당한 노동자 집단을 대표하는 소송이며, 소장에는 5명의 노동자가 원고에 포함됐는데 이 중 2명은 각각 카워시와 견인업체서 일하던 중 체포, 3명은 직장으로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체포됐다.
원고 측은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남가주 이민단속에서 연방 당국은 인종을 기반으로 단속을 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며, 단속 과정에서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수감자들을 열악한 조건에 가두며, 변호인 접견권까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이 의뢰 수감자를 만나기 위해 ICE 구금시설에 접근하려 했으나 거부당했으며, 수감자들은 종종 변호인을 만나기 전에 권리를 포기하고 추방에 동의하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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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