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BS, 트럼프에 합의금 1,600만불 지급

2025-07-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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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유리하게 편집”

▶ ‘60분’ 편파보도 소송에

CBS방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손해배상 소송을 끝냈다.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에서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인터뷰를 편파적으로 편집해 내보냈다는 주장 때문이다. 외신들은 “대형 미디어 기업이 현직 대통령에게 내놓은 엄청난 양보”라고 평가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BS 방송의 모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관련 합의를 통해 1,600만 달러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합의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향후 트럼프 도서관 건립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 사과나 유감 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대선을 앞둔 10월 CBS가 간판 시사프로 ‘60분’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방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CBS가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방송분에서 편집했다”며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올 2월 취임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억 달러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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